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30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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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5 | |
규제명 | 사용승인 등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장애인복지법 제59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사회복지 | |
유형별 | 1호/승인(승락) | |
법령등공포일 | 2018-11-09 | |
규제시행일 | 2018-11-09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(사용승인) ① 체육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.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7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③ <삭제 2018. 11. 9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